'분류 전체보기' 카테고리의 글 목록

카테고리 없음

사랑

2024. 11. 17.

movie

한국영자원

2024. 11. 16.

'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뎀프시롤: 참회록  (0) 2024.11.10

books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2024. 11. 15.

카테고리 없음

바보 바보 바보

2024. 11. 14.

하루 하루 하루

카테고리 없음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

2024. 11. 13.

books

프랑스 현대철학

2024. 11. 12.

books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2024. 11. 11.

챌린지, 추후 수정

movie

뎀프시롤: 참회록

2024. 11. 10.

 

2024.11.09. 자취방에서 연서랑

 

 

https://youtu.be/I648vKTqJrw?si=d3RU3zQ7bpSHji8R

 

 

 

더보기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옛날에 남자랑 여자랑 있었대

둘이 당연히 서로 사랑했대

 

근데 여자가 결혼을 했대

다른 남자랑

남자도 결혼했대

다른 여자랑

 

재밌지

 

'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영자원  (0) 2024.11.16

books

시라이 사토시, 『카를 마르크스』

2024. 11. 9.

역자: 노경아

출판사: 까치

 

 

 기억에 남는 구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요점을 "무한히 심화하는 경향"으로 파악한 듯하다. 그러나 근대 인류는 그 "심화"를 "진화"로 보고 기뻐했다.
사회의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상품이 넘치고 사람들의 욕망이 충족되면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구동하려면 아무리 소비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정신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소비 사회란 그 단계에 도달한 사회를 말하며, 그것은 "영원한 욕구불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외"로 가동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적인 사회"는 인류 사회의 평소 상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생한 특수 상태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의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는 봉건 시대의 지배자가 져야 했던 "피지배자의 생활을 고려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자본가가 굳이 지극한 도덕심을 발휘하여 노동자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자본가 계급은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를 지배하면서 예전에 지배자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만 면제받은 셈이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그려낸 "근대적 평등의 그림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활이 쾌적해졌다", "세계화가 행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해왔지만, 이는 헛된 희망이다. 자본은 인간의 희망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저 맹목적인 가치 증식 운동을 무한히 반복할 뿐이다. 인간의 행복이 가치 증식에 도움이 된다면 자본도 그 행복을 실현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인간의 불행이 가치 증식에 도움이 된다면 자본은 거리낌 없이 그 불행도 활용할 것이다.
포디즘 시대는 끝났으므로 이제 노동자는 자본에 협력해도 보답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은 본 논리를 내면화하고 있다. 실제로는 자본에 봉사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자유롭고 진보적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인간의 정신마저 포섭되어버린 것이다.

 

 

 

 

 

[2024.10.28. ~ 2024.11.04.]

books

이광원,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2024. 11. 8.

출판사: 스핑크스

 

 

 기억에 남는 구절

그중에서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동인이다. 경제 주체에게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될 때 주체들은 이를 증식하고자 하는 무한정의 욕망을 드러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이후, 해방 정국에서의 좌우 이념 대립, 그리고 남북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상섬(혹은 정치범)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상범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여전히 사상범이 존재한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1997.3.27. 96헌가11).
요즘에 와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문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점이다. 읽기 불편하고 내용 파악도 어려운 '한 문장으로 쓰기'가 과거에 왜 판결문 쓰기의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왜 답습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 가볍게 읽어보기를 추천해 주셔서 구매했다. 목차는 판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법원 판례 10건, 헌재 판례 10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판례마다 해설(쟁점, 사실관계)-저자 사견-판례요약(다수의견, 소수의견, 찬성/반대의견) 구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에 판례를 자주 읽어보지 않은 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추천받았는데, 저자가 마치는 글에서 언급한 판결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일반인과 판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 - 법이론적 내용, 전문 용어 및 논리 사용, 1문단=1문장) 때문에 아무리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 쓰인 글이라도 단번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것 같다.

 

  저자 사견의 입장이 나와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었다.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엔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고민하며 읽어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대립이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그렇다 할 입장을 확정 짓지도 못한 때여서, 함부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다. 왜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논쟁에서 질 것 같을 때에 상대방을 그저 깎아내리는 것으로 반박을 대체하지 않나. 지금 내 상태가 딱 그렇다... 적당히 반박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사람에의 호소뿐이다. 학습에 더욱 정진해서 나만의 논리를 정립하게 된 때에나 말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2024.09.24. ~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