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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원, 『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2024. 11. 8.
출판사: 스핑크스
― 기억에 남는 구절
그중에서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동인이다. 경제 주체에게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 보장될 때 주체들은 이를 증식하고자 하는 무한정의 욕망을 드러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 이후, 해방 정국에서의 좌우 이념 대립, 그리고 남북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한반도는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상섬(혹은 정치범)이 상당수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사상범이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자유주의 국가이면서도 여전히 사상범이 존재한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명문으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헌재 1997.3.27. 96헌가11).
요즘에 와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문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쓰려고 하는 과거의 전례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점이다. 읽기 불편하고 내용 파악도 어려운 '한 문장으로 쓰기'가 과거에 왜 판결문 쓰기의 표준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왜 답습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 가볍게 읽어보기를 추천해 주셔서 구매했다. 목차는 판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대법원 판례 10건, 헌재 판례 10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판례마다 해설(쟁점, 사실관계)-저자 사견-판례요약(다수의견, 소수의견, 찬성/반대의견) 구조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에 판례를 자주 읽어보지 않은 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책을 추천받았는데, 저자가 마치는 글에서 언급한 판결문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일반인과 판례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 - 법이론적 내용, 전문 용어 및 논리 사용, 1문단=1문장) 때문에 아무리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 쓰인 글이라도 단번에 내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존재했던 것 같다.
저자 사견의 입장이 나와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일치하는 편이었다. 나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엔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지 고민하며 읽어 보는 즐거움이 있었다. 아직은 사회적으로 대립이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그렇다 할 입장을 확정 짓지도 못한 때여서, 함부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다. 왜 논리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논쟁에서 질 것 같을 때에 상대방을 그저 깎아내리는 것으로 반박을 대체하지 않나. 지금 내 상태가 딱 그렇다... 적당히 반박할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사람에의 호소뿐이다. 학습에 더욱 정진해서 나만의 논리를 정립하게 된 때에나 말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2024.09.24.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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